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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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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수수료 변경 안내

작성일 2019.03.18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371

'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' 및 '고성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'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해당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❍수수료 변경현황

  -변경전: 1,500원

  -변경후: 3,000원

❍시행일: 2019. 4. 1.(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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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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