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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수수료 변경 안내
작성일 2019.03.18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371
'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' 및 '고성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'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해당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❍수수료 변경현황
-변경전: 1,500원
-변경후: 3,000원
❍시행일: 2019. 4. 1.(일)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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